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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 대상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
2. 신청기간: 2024. 9. 3.(화) ~ 9. 6.(금)
3. 적용시기: 2024년 9월 방과후학교 수강프로그램부터 발생하는 수강료 지원
(1학기 및 여름방학 발생 수강료 소급 지원 불가)
4. 지원금액: 연간 60만원 지원(지원기간: 신청일이 속하는 달~2025.2.)
4. 신청방법 : 지원신청서와 서식1 또는 서식2를 9월 6일(금)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
- 서식1: 학부모님 직장에서 발급(사업장 직인확인)
- 서식2: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학부모님께서 발급 가능